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 공무원 등이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에서 감사걱정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여 시민과 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및 사무처리 근거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사무
- 사업부서
- 시·도 감사부서
- 행정안정부·중앙행정기관 또는 감사원
시·군·구 사무
- 사업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또는 감사원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 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