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주요정책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절차·공개방법
- 사업부서(대상사업 목록 및 내역서) 제출 ⇒ 총괄관리부서 목록 취합 ⇒ 정책실명제 심의 개최(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로 심의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수정후 시 누리집 게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4) : 부시장, 총괄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시설직 담당부서 부서장 등 5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5~6) :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위원회개최
-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주요기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