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국민의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 허위·부정수급자 민원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공공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 독극물 등의 제조보관시설,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등의 위생감시 등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 초래 우려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수사등 관련정보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귀속되는 관련자료
-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예방 또는 범죄수단으로 이용에 우려되는 방화 등 화재원인 조사 정보
- 범죄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소속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도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 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남원시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사유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의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도시계획, 토지, 택지, 산업용지 등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개발계획 확정고시전 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관련 정보
※ 남원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최종 현행화 (202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