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포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대통령 공약사항(1992.11)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제정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 시행
- '91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 수원시 : 1993. 10. 1일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마련 및 입법촉구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1993)
- 스웨덴(1766), 미국(1966), 캐나다 등 세계 12개 주요 국가 정보공개법 시행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운영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발령(1994.03.02)
정보공개법 제정 시행(1998.01.01)
정보공개관련 법령
관련서식
필요성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적극적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가치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배분의 필요성증가 정책결정의 정당성확보와 책임행정의구현
-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98.1.1)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공공기관의 공개법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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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 8171호('96.12.31) * 2007. 07. 04 시행 |
법률 제 10465호('11. 3. 29.) *2011. 09. 30.시행 |
법률 제 8451호('94.12.31) * 2007. 11. 17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획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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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063-620-6007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시정지원담당 | 063-620-6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