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 구여권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의사항
- 여권교부일보다 6~7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