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여권 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개정 주요 내용
- 유아 사진의 머리길이 차등 항목 삭제
-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기존의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삭제
- 가발 항목,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항목 삭제 (얼굴의 윤곽선이 나와야 하므로 긴 머리카락은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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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
10년 이내 (18세 이상) |
4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4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4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4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8세 미만 | 4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4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24면)1 | 24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0,000원 | 10불 | 5,000원 | 5불 | 15,000원 | 15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부착식 | 5,000원 | 5불 | 2,000원 | 2불 | 7,000원 | 7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 |
4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4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5불 | - | - | 5,000원 | 5불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표기법
- 영문성명 표기법 관련 질문 내용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표기 하여야하며 영문성명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Latin Characters)로 음역 표기함.
- 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
영문성명 표기시 유의사항 및 영문성명 변경 안내
-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성명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또는 대리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여권의 영문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예)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구비서류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여권에 대해 궁금하세요? 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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