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신청시에는 해당민원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원사무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사무별로 다르며, 현재 135종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공무원)가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 주는 민원서비스를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는 ?
- 안전행정부 등 32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153종의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 처리해 주고 있다.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
- 인터넷창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pisc.go.kr)를 클릭하면 이용사무별로 처리기관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구비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 민원처리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자 할 때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대신에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임야)대장 등 누구나 열람 가능한 행정정보(11종)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절차없이 열람 및민원처리가 가능하다.
공동이용 열람청구 제도란 ?
- 민원처리 기관이 열람한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을 청구하는 제도로 열람내역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본인에게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