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
- 기부자란? 개인
-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타인의 명의나 가면 기부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기부액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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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고향사랑기부 기대효과
-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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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재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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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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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