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청소년자유공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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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청소년자유공간에 안전확보와 시설물 관리·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내용 : 지리산권 청소년자유공간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시설 내 청소년활동 안전확보 및 시설물 관리·보호 4. 설치 예정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8. 6. ~ 2024. 8. 25.(20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25.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번지 (도통동) 2) 전화 : 063-620-6218 3) 팩스 : 063-620-6744 다. 제출서식 : 붙임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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