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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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원시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예정지 : 2개소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9. 4. ~ 9. 23. (20일간) 나.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게시판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환경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가. 제출기간 : 2024. 9. 4. ~ 9. 23. (20일간)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라.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마. 문의 및 의견제출 - 우편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 전화 : 063-620-6242 - 팩스 : 063-620-670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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