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주천 용궁지구)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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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홈페이지, 게시판 등)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안전재난과로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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