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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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동・보관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라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매각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자전거 수량, 형상 : 붙임참조 3. 방치장소 : 금동로 50 외 1개소 4. 이동・보관 일시 : 2024. 9. 2. 5. 보관장소 : 남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 6. 공고기간 : 2024. 9. 4. ~ 2024. 9. 18.(15일간) 7.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8. 연 락 처 : 남원시청 교통과(☎ 063-620-6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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