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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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9.4(수)~2023.9.18(목) / 14일간 2.공고대상 : 1명(김*철) 3.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사항 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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