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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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여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로 인한 주택·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의 피해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이므로 홍수기 이전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신청(가입)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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