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는 보상한도액 소진으로 지급 종료
우리 시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이 2024. 1. 8일부터 보장이 개시됨을 안내합니다.
1. 보장기간 : 2024. 1. 8. ~ 2025. 1. 7. (1년)
2.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장대상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제됨에 따라 별도 가입 불요
4. 청구대상 :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질병, 교통사고 제외)
5. 2024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액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에따른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 |
남원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남원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남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남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남원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남원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남원시민이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원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상해의료비 |
남원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인당 7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남원시 총 보상한도 : 단체상해보험 - 무제한 / 상해의료비 – 300백만원 (※ 보상한도액 소진시 지급 제한)
6. 보험금 청구 ※ 청구 전 전담콜센터 연락 요망
가. 전담콜센터 : ☎ 02-6959-2194
나. FAX 접수 : 0505-055-1353
다. 이메일접수 : aic@amcrs.co.kr
7. 필요서류 안내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에 따른 구분, 구비 서류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구비 서류 목록 |
공통필수 구비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
사망(원본필수)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②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사망사실기재, 폐쇄발급)
④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청구자)
⑤ 미성년자녀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후유장해(원본필수) |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AMA식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초진 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③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① 사건,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법원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기소이유통지서 (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② 의사 진단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③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상해 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② 입·퇴원 /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카드영수증 불가) |
8. 상해 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가. 교통사고
나. 자전거에 의한 사고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라. 비급여 항목
마.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바.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사.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아.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공무원 사고, 선원 재해 등)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9. 문의사항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063-620-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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