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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공고 제2009 - 6호
- 2009년도 남원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 1. 5.
- 남 원 시 장
지원기간
- 2009. 1. 2 ~ 2009. 12. 31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 산업체
- 나. 시민소득 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 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라. 벤처기업 및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조건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나. 융자금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 다. 대출금리 :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4%를 이차보전함
- 다만, 벤처기업이나 우수중소기업, 자랑스런 기업인상 수상 기업은 5%를 이차보전 함
- 라. 대출취급 은행 :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기업은행 남원지점, 전북은행남원지점, 국민은행 남원지점
- 마. 융자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담보부족 등 기타사항으로 지정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면 융자(대출)유효기간이 자동 실효됨
융자 신청
- 가.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매월실시)
-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2) 지원결정 통보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 다. 구비서류(내려받기)
- (1) 융자 신청서 (별표 1)
- (2) 사업계획서 (별표 2)
- (3) 기타 증빙자료 (별표 3)
지원제외 대상
-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 나. 휴·폐업중인 업체
- 다. 동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중인 기업체(단, 상환기간 중 공장 확장 및 신규 시설 투자한 기업은 융자한도액내에 추가융자 가능)
- 라. 당해연도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기타사항
- 가. 본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해당은행의 소정의 규정에 의함.
- 나. 상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팀(Tel : 620-6352)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