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웹접근성품질마크
  • 문서 맨위로 가기
  • 뷰어 바로가기

  • 시민제안신청안내
  • HOME
  • >
  • 행정정보
  • >
  • 시민제안
  • >
  • 시민제안신청안내

시민제안이란?

  • 시민제안 창구에 우리시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 ·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시민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표창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 공무원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남원시 홈페이지를 병행 활용
  • 시민제안신청 방법
  • 1. 신청서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제안제목, 제안종류,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조치사항
  • 2. 접 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3. 채택심사 및 처리
  • -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의 채택여부 심의 결정
  • - 제안을 접수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여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4. 우수제안 선정
  • 채택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우수제안 코너에 등재
  • 5. 우수제안 심사 및 표창
  • 제안심사시기 : 4회(3월, 6월, 9월, 12월)
단, 아래의 사항은 시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ㆍ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 ㆍ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ㆍ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ㆍ사회통념상 현재와 장래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ㆍ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ㆍ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ㆍ이미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
신청서작성 접수 제안심사 및 처리 우수제안 선정 우수제안 심사 및 표창
  •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성과관리담당
  • : 연락처 : 620-6091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