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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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알아야 할 사항
- ㆍ계 약 전
- -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 및 각종공부 확인
- (토지 ·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 (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및 공탁확인
- (사무실에 게시된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 확인)
- ㆍ각종 공부 · 확인 사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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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부 확인 사항 및 발급 관련공부 확인사항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관할등기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이용상 법적제한 관할시군구청 지적(임야)도 토지의 형상 위치관계 관할시군구청 토지(임야)대장 면적, 지목 등에 관한 사항 관할시군구청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소재,구조,용도등에 관한사항 관할시군구청 - ㆍ유의사항
- - 매도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
-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
- -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등 소유권 제한사항 및 약정명시 사항 확인
- ㆍ계약시 당사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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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확인방법 계약당사자 확인방법 본인 주민등록 대리인 주민등록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 ㆍ계약서 작성 내용
- - 등기부등본상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지불방법
- - 매수자와 매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부동산의 명도시기와 인도방법
- -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 계약일자
- ㆍ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 명시할 사항
- - 계약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
- - 공과금과 세금의 정산
-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 - 권리제한 요소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
- - 계약 후 저당권등이 설정됐을 경우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등
- ㆍ계약후-중도금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 재확인
- -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잔고증명 확인
- - 공과금과 세금의 정산 확인
-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 재확인
- -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교부확인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 ㆍ매도.매수자가 구비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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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자 구비 서류 매도인 매수인 비 고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 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감증명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도장 - ㆍ주요서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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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류 내용 서류명 준비서류 부동산실거래신고서 / 검인계약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신고/검인 필요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창에게 신고/검인 확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군.구.청에 자진신고 납부
-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발급
매도자의 인감증명 매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매수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대장등본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주민등록증초본 매도자, 매수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 ㆍ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 2006. 1. 1일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하고자『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ㆍ관련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
- ㆍ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 공매는 제외)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함)
-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2007. 6. 29일부터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 - 신고사항 :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실제거래 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계약조건 등.
- -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
- ㆍ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시 벌칙규정
-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
- ㆍ민원접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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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사무소 연락처 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일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서남부동산
중개인사무소하재옥 ‘84.5.31 나-1718-5 도통동508-2 633-0004 2 고속부동산
중개인사무소최공섭 ‘84.6.26 나-1718-9 향교동340-12 625-7746 3 삼진부동산
중개인사무소서병조 ‘84.6.26 나-1718-10 도통동509-12 625-7935 4 오거리부동산
중개인사무소김성귀 ‘84.6.26 가-1718-2 향교동 220-3 633-5078 5 갑을부동산
중개인사무소이기장 ‘84.7.4 나-1718-15 동충동44-6 632-0891 6 평화부동산
중개인사무소양진무 ‘84.7.23 나-1718-29 향교동212-7 633-9033 7 88부동산
중개인사무소조경훈 ‘84.7.12 나-1718-21 죽항동235-2 632-1381 8 현대부동산
중개인사무소정운덕 ‘84.7.23 나-1718-30 죽항동197-2 633-3033 9 남원공인중개사
사무소노민식 ‘88.1.20 가-1718-15 동충동35-1 633-0407 10 우진부동산
중개인사무소정형석 ‘88.1.20 가-1718-16 도통동403-5 626-4989 11 들벗공인중개사
사무소강경식 ‘88.4.11 가-1718-18 도통동497-3 635-0635 지회장 12 남흥부동산중개인사무소 문미진자 ‘88.4.11 가-1718-19 고죽동131-1 633-4989 13 지리산부동산
중개인사무소강인홍 ‘89.9.22 가-1718-3 인월면 인월리
233-10636-2126 14 우성부동산
중개인사무소김용호 ‘89.9.22 가-1709-4 금동282-3 633-5269 15 남성부동산
중개인사무소임태복 ‘89.12.28 가-1709-8 도통동537-9 625-8232 16 한성공인중개사
사무소한용석 ‘99.8.25 가-1718-35 노암동807-2 625-8281 17 흥부공인중개사
사무소이동관 ‘00.5.26 가-1718-38 인월면 인월리 222-1 636-5600 18 (유)성실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서광표 ‘01.2.12 가-1718-41 향교동244-1 625-8284 19 진선미공인중개사사무소 진선미 ‘02.1.4 가-1718-44 금동32 631-4747 20 영화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정정화 ‘05.7.21 가-1718-58 죽항동312 625-0957 21 명성공인중개사
사무소박한권 ‘05.11.8 가-1718-60 향교동1047-1 632-9112 22 진영모공인중개사사무소 진영모 ‘06.6.16 가-1718-61 도통동 509-12 23 수정공인중개사사무소 나은주 ‘08.2.14 가-1718-63 죽항동 197-63 24 강상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상구 ‘08.9.2 가-1718-61 향교동 264-9 25 구산공인중개사사무소 이동인 ‘08.10.22 가-1718-65 월락동 198-6 26 공인중개사한근영사무소 한근영 ‘09.1.28 가-1718-66 하정동 1-3 27 부동산 맥공인중개사사무소 이경열 ‘09.5.8 가-1718-67 죽항동 199-2 28 목원공인중개사사무소 양갑식 ‘09.9.15 가-1718-68 월락동 490-6 29 강남부동산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손택열 ‘09.11.17 가-1718-69 향교동 1049-2 30 금강개발공인중개사사무소 이종조 ‘09.12.9 가-1718-70 도통동 508-11 636-0096 31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이기용 ‘09.12.9 가-1718-71 동충동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