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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정리 신청

지적정보담당 063-620-6132
소유권 정리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법원등기부 등본이나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지적 전산 파일에 정리하는 업무
처리절차
  • 소유권 정리신청 처리절차
    순서 처리내용 처리기간 비고
    1 신청서 접수(전화, 팩스) 즉시
    2 부동산 등기부와 지적공부부합여부 확인
    3 지적공부 정리(소유권)
구비서류
  • ·신청서 1
  •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과
  • : 연락처 : 62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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