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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가족등록담당 063-620-6111
이혼신고
  • ㆍ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신고
처리절차는?
  • ㆍ민원인에게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주소지관할동사무소에 통보
구비서류
  • ㆍ협의이혼
    • - 이혼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 신고인 : 남편(부), 아내(처)의 도장(날인가능)
  • ㆍ재판이혼
    • - 이혼신고서, 재판이혼 확인서
  • ㆍ신고기간은
    • - 협의이혼 : 3개월 이내신고 (3개월경과시 무효)
    • - 재판이혼 : 송달일,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과
  • : 연락처 : 62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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