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가족등록담당 063-620-6111 |
이혼신고
- ㆍ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신고
처리절차는?
- ㆍ민원인에게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주소지관할동사무소에 통보
구비서류
- ㆍ협의이혼
- - 이혼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 신고인 : 남편(부), 아내(처)의 도장(날인가능)
- ㆍ재판이혼
- - 이혼신고서, 재판이혼 확인서
- ㆍ신고기간은
- - 협의이혼 : 3개월 이내신고 (3개월경과시 무효)
- - 재판이혼 : 송달일,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