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 가족등록담당 063-620-6111 |
혼인신고
- ㆍ남녀가 결합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신고
처리절차
- ㆍ민원인께서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주소지관할동사무소,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서 1부
- ㆍ보증인 2명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서명날인
- ㆍ동성동본인 경우
- - 확인서 첨부 : 8촌 이내 혈륙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 - 확인자 : 부모
- ㆍ미성년자
- - 부모의 동의 :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부모성명 기재후 도장날인
- ※ 동성동본 혼인신고서 : 혼인신고서, 남녀 가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확인서, 인척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