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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가족등록담당 063-620-6111
혼인신고
  • ㆍ남녀가 결합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신고
처리절차
  • ㆍ민원인께서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주소지관할동사무소,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서 1부
  • ㆍ보증인 2명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서명날인
  • ㆍ동성동본인 경우
    • - 확인서 첨부 : 8촌 이내 혈륙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 - 확인자 : 부모
  • ㆍ미성년자
    • - 부모의 동의 :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부모성명 기재후 도장날인
  • ※ 동성동본 혼인신고서 : 혼인신고서, 남녀 가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확인서, 인척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담당
  • : 연락처 : 62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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