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
- ㆍ신청 방법
- ○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2008. 8. 25부터 전자여권 시행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 가능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첨부
- ㆍ구비서류
-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② 여권용 사진 2매 (흰바탕, 3.5cm * 4.5cm)
-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④ 병역관계서류(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 허가서(만 25세 ~ 35세 이하, 병무청장 발행)
- 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시
- - 부 또는 모가 대리 발급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 미성년자 사진 2매
- - 등록기준지(본적지) 메모하여 오실 것
- ㆍ여권수령
- ○ 본인이 수령시 : 신분증 지참
- ○ 타인이 수령시 : 신청인과 수령인 신분증 및 위임장
- ○ 우체국 택배 : 여권 접수시 택배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여권 수령 가능
여권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재)
- ○ 유효기간 1년인 단수 여권 : 20,000원
- ○ 유효기간 5년인 복수 여권 : 47,000원(만 8세 이상 ~ 18세 미만
- ○ 유효기간 10년인 단수 여권 : 55,000원
- ○ 기간연장(최초 발급일로부터 10년된 날짜까지): 25,000원
- ○ 잔여기간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25,000원
- -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부족
여권발급 연장 근무 : 매주 목요일 21:00까지
여권발급시 주의사항
-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없음
-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함
- ○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
-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폐기
- ○ 여권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신 후 새로 발급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