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가족등록담당 063-620-6111 |
출생신고란?
- 사람의 출생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것
처리절차
- 민원인께서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주소지관할동사무소,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1부
- - 출생증명서 또는 인우 증명서 (인우인 1명,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 증명서 첨부)
- -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신고기간
-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2월3일 출생자의 경우 3월2일까지 신고)
- -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