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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란?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복합 인.허가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써 민원 접수후 처리과정에서 필요시 민원인에게 1회에 한하여 관청 방문을 요구하는 행정내부 및 타기관 협조, 민원치리의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처리하는 제도임.
민원절차는?
- 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상담.접수 및 안내,민원가부고지제 운영
- ② 민원처리 주무 책임자를 지정, 처리과정 독려
- ③ 민원조정 위원회 : 구비서류 적.부의 1차 심의 및 처리방향과 처리기간의 협의,민원
- ④ 중간 통보제 실시 : 처리기간 1개월 이상이 걸리는 민원의 진행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
- 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나 규제완화 등 추진
- ⑥ "기관장의 3심제"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 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의 내용을 검토, 가.부 결정
담당부서 : 민원과
- : 연락처 : 62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