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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센터란?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행정규제중에서 시민이 보시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 요구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행정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 안내
  • - 전화 : (063)620-6228
  • - 팩스 : (063)620-6702
  • - 우편 : (590-701)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88 (도통동 518) 기획실
  • - 인터넷 :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 주신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 -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를 하고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하며 법령, 조례 등에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기획실
  • : 연락처 : 62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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