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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 농촌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
- 대상주택 :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1동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한도
- 신축 :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 부분개량 :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1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 연 2.0%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상환조건 :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주택개량사업 절차도
- 사업신청대상자 → 읍면동
- 대상자 수요파악 제출읍면동 → 시
- 사업물량배정시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대상자 확정 통보시 → 대상자 및 읍면동
- 인허가 및 사업착수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 노후주택 철거 3일전까지 사전철거 신고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 및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공사시행
- 공사완료공사완료 및 준공(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대출대상자(건축주) → 농협에 대출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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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건축과 주택에서 제작한 "농촌주택개량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담당
- 담당부서 : 건축과/조휘수연락처 : 063-620-6593
- 콘텐츠 수정일
- 2018년10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