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각 가정 및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남원을 보전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정화조 청소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정화조 청소 대상
- 각 가정(주택) 및 모든 건축물(상가) : 1회이상 ⁄ 년
- 과태료 부과 : 100만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3조)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3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산정 징수됩니다.
정 화 조 청소 수 수 료 | 분 뇨 수 거 요 금 | 분뇨처리장 사 용 료 | |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
750리터까지 11,000원 | 리터당 13원 | 리터당 11원 | 리터당 1.5원 |
청소업체 현황
청소업체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
위생공사 | ☎ 063-633-6101 | 동지역 |
고려기업사 | ☎ 063-625-6101 | 동지역 |
우정기업사 | ☎ 063-634-1015 | 읍면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