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
- 2019-02-07
- 보건소
- 063-620-7911
조회수 : 45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조항을 개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ㆍ수수료 감면 규정 개정 및 신설 (안 제7조)
- “65세 이상 물리치료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 “남원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 급여제외)”으로 개정
- 남원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부부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7928),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bank@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담당자 최용재(전화 : 063-620-79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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