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2018-12-03
- 농업기술센터
- 063-620-8027
조회수 : 123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남원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목적, 위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9조)
라.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농촌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dy176@korea.kr), 직접방문, FAX(063-635-0805)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8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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