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다움 라키비움 및 고샘테마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018-11-23
- 관광과
- 063-620-6177
조회수 : 65
남원다움 라키비움 및 고샘테마길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남원시 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남원다움 라키비움 및 고샘테마길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남원다움 라키비움 및 고샘테마길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남원다움 라키비움 내ㆍ외부 및 고샘 테마길 24대
5. 예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14.(21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12. 14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다. 제출서식 : 【첨부 1】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시청로 60 관광과(우편번호 55738) (☎ 063-620-6177, fax 063-620-6746)
바.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이전글 ![]() |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8-11-16 |
---|---|
다음글 ![]()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