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 2018-12-06
- 경제과
- 063-620-6349
조회수 : 44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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